결격사유(국가고시 뿐 아니라 병원 실습 또한 불가능 합니다.)
-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합니다.
-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을 위한 과정은 모두 해당되오니 간호조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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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정신보건법」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간호조무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마약 ·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
-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-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